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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퇴진 거부...검찰에 수사 연기 요청..
정치

박 대통령, 퇴진 거부...검찰에 수사 연기 요청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15 19:18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과 야권의 요구에도 하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야와 퇴진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야는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기류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거센 퇴진 압력에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하야뿐만 아니라,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입장만 밝히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하야를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현재로선 민심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면서, “청와대 안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바깥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 시국을 조금 안일하게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쫓겨난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자기 발로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해법은 탄핵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하야를 택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하야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검찰 조사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의 대리통치, 국정농단, 헌법 파괴라는 의혹들을 명백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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