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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료인 ‘리베이트처벌강화법’ 통과 불발..
정치

법사위, 의료인 ‘리베이트처벌강화법’ 통과 불발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16 13:39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리베이트처벌강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은 불법리베이트를 한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내용으로,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 ‘긴급체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대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소위 회부 의견을 밝혔고,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문제가 생기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결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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