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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주거설치.높이완화 ‘원샷’ 해결..
사회

엘시티, 주거설치.높이완화 ‘원샷’ 해결

최윤환 기자 입력 2016/11/17 10:47
개발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도 편파적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주거시설 도입을 허가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당시 도시계획위원 중 공무원 출신의 엘시티 감사와 엘시티 관련 용역을 맡은 대학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엘시티 사업 심의가 편파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부산시 등에 의하면, 지난 2007년 해운대 해수욕장의 옛 극동호텔 부지와 인근 국방부 부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는 두 차례 도시개발구역변경을 거쳐 사업부지를 당초 5만㎡에서 6만5천934㎡로 확대됐다.


사업부지를 확대한 엘시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관광특구 내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지자 사업성 보장 등을 위해 사업 발주자인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주거시설 설치와 해안부 건물높이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한다.


그때만 해도 엘시티 사업부지 6만5934㎡ 가운데 53.6%는 주거시설과 높이 60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중심지미관지구였으나, 시는 같은 해 1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5% 이하의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60m로 제한된 해안부 건물높이를 해제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에는 부산시 부시장과 도시개발본부장 등 간부공무원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도시공학과 건축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 가운데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주거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인사가 포함됐고, 엘시티 감사를 맡은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인사는 엘시티 개발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킨 위원회에는 불참했지만, 사전심의 과정 등에 엘시티 측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엘시티 심의 직후인 그해 12월 24일 센텀시티에서 111층으로 짓는 월드비즈니스센터(WBC)에 대해서도 45% 이하의 주거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가했다”면서, “당시만 해도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초고층 건축에 대해 주거시설을 넣어 사업성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민간업체가 건립 중인 초고층 빌딩에 당초 계획에 없던 주거시설을 부산시가 잇따라 허용해주는 것은 민간업체의 사업성만 높여주는 특혜”라고 비판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시에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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