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금융위원회는 1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주식회사 위리치펀딩(옛 주식회사 웰스펀딩)에 대해 ‘등록취소, 과징금 1억3300만원 부과, 관련임원 1명의 해임 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시행해 이 회사가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등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위리치펀딩은 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두차례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