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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대통령은 공범, 피의자 수사” vs 청와대 “인격살인”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21 07:52
청와대, “수사결과 전혀 사실과 달라...대면조사 거부”


사진출처/청와대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으로 규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해, 박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향후 검찰의 대면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강력한 배수진까지 치고 나왔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토톡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장과 검찰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지난 해 10월과 올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키로 하고,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예상을 뛰어넘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촛불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검찰 조사 거부와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초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출입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수사는 12월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만 특검에 의한 수사 시작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염두에 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부당한 정치공세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면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탄핵으로 가보자’고 제안하고 나서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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