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조감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천800억원대의 과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 1조9천억원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영실권자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해 오히려 특혜논란을 더욱 부추긴 꼴이됐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하면, 공사는 과거 특혜시비로 얼룩졌던 이 회장의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1천41억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다가 이 회장 측의 사업약정 위반으로 용지매각 등을 통해 834억원만을 회수했다.
이후 돌려받지 못한 원금 207억원과 이자 400억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받았고,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해 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신청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회장에 대한 채권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천8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공사는 이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인 청안건설이 시행 주체로 참여한 엘시티 사업에 1조9천억원대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줬다.
공사측은 이에 대해 “엘시티 사업장 보증심사 때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를 검토했지만, 보증신청인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 회장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공사는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주주였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실보증심사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