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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檢, '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 300만원 구형

이천호 기자 입력 2015/02/09 16:17

박희태 전 국회의장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5)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통신넷= 서울/ 이천호기자]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당시 대화 녹취록으로 봤을 때 박 전 의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변호인 측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즉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등으로 부디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판사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씨(24)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성범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만큼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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