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 업체 3곳이 서로 공모해 영업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낡은 상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공법 공사로, 굴착공법에 비해 교통체증과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
통상 각 수도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낙찰을 받은 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수의 신기술공법을 정해서 발주한 뒤 이 중 1개 공법을 선택.시공하게 된다. 이들 업체 3곳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낙찰사가 복수의 신기술공법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낙찰사에 대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 간 수주영업 경쟁이 있자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화한 뒤 자기 영업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높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수도사업소 영업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행태에서 비롯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