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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모래시계’가 관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내년 초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심리가 지체될 경우, 단 1명의 재판관이 사퇴만해도 ‘식물 헌재’가 될 수 있어서다. 바로 ‘심판정족수 미달’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박 소장이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이 같은 해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는 데 있다.
특검이 최장 120일이고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를 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면, 재판관이 7명인 상태에서 의결정족수 6명을 채워야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몫이 있어 ‘2명’의 반대표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1명 변수설’도 전망된다. 만약 재판관 7명 중 1명이 탄핵 반대파로 나설 경우 ‘심판정족수 미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는데, 7인의 재판관만 남은 상태에서 1명이라도 탄핵심리에 불참할 경우 탄핵심판 자체가 무산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심리를 할 수 없다”면서, “재판관 한 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식물헌재가 되고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된다. 박 소장이 과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기 때문에 후임 인사주도권 또한 박 대통령에게 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임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장 임명은 커녕 재판관 임명도 동의받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 공석이 관측도 예상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