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한국과 일본이 23일 오전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발효됐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를 마쳐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일본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서면으로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통보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서명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