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기간에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국정수습으로, 탄핵도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탄핵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탄핵 로드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2~3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무조건 의결하는 건 하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탄핵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법 제51조에 심판절차 정지 규정이 있다.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면서,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다.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 반대의 경우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리면 3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각 당은 경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고 국민 검증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