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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 시민이 접수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5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3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피는 ‘사전 심사’를 거쳐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 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재가 박 대통령 관련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존중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은 지난 2일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