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이 첫 비공개 회동(조세소소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으나, 야당은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 카드를 모두 내보이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녁 비공개 조세소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소득세 문제는) 여당과 소위를 통해 협상을 하고 원내대표끼리, 정책위의장 끼리 협의할 문제”라면서, “그래서 합의가 되면 하는거지만 합의가 안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론을 따라 이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박 의원은 “만약 정 의장이 정부안을 넣어놔도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정의화 전 의장땐 정부가 낸 법안으로 부수법안을 다 채운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강력하게 반발해도 ‘여대’ 구도여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만약 정부안을 넣어놔도 ‘야대’ 구도이니 야당이 수정안을 집어넣어 먼저 표결해버리면 정부안을 폐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국민의당과 우리는 합의된 단일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단일안에 정치적 판단을 가미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 중 일부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충안을 내면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기부된 주식에 대한 비과세로 재벌 편법상속 악용 의혹을 받아온 공익법인제도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영리법인 출연 재산은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매년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