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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부가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기업들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해 배당 등 수익이 없어도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의무지출 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의하면, 정부는 이같은 공익법인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익법인들은 상속.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넘게 기부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힌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제도는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할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부작용을 해결키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케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응 주장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총 지분의 10%까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정부는 이날 국회에 의무지출을 강화하는 대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익성 유지를 위해 영리법인이 출연한 재산은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공익법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모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5% 이상은 반드시 공익 목적에 지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식 의무지출 방안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자산(주식 포함)이 배당 등 수익을 내지 않아도 강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다만 정부는 이날 의무지출 비율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