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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28일 건의키로 한 ‘명예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면 ‘탄핵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 중진들이 밝힌 ‘명예 퇴진’은 전날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이 촉구했던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라는 퇴진 시한을 제시한 부분만 빼고 유사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의 결단으로 퇴진 시점을 밝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2018년 2월25일까지인 임기를 단축하는 사실상의 하야인 셈이다.
당장 ‘하야’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하야 시점을 미리 못 박고 2선으로 물러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 길을 선택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은 ‘탄핵안 국회의결(12월2일 또는 9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국회 의결후 최장 6개월)→조기 대선(탄핵심판후 2개월)’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2일 또는 9일 표결을 목표로 야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 전 박 대통령이 하야 또는 퇴진 의사를 밝히고 향후 일정을 제시한다면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하야 시점을 밝히면 굳이 탄핵안 표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반대하면 탄핵안이 부결될 텐데, 야권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야 시점까지 예측하기는 다소 섣부를 수 있지만, 전날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 원로들이 거론한 내년 4월 또는 임기를 정확히 1년 남긴 내년 2월 25일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 2∼4월 중 하야하겠다고 밝힐 경우 같은 해 12월 19일로 예정된 대선 시계는 앞당겨진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하야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곧바로 5년에 걸친 임기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고 일단 2선으로 물러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지만, 야권이 ‘황교안 대행 체제’를 인정할 리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 대통령 하야에는 총리 교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