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 ]금융권에 대한 금전제재 부과한도가 2~3배 인상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또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도 확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재제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행 5000만원이던 기관의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는 1억원까지 확대된다. 개인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최대 3배 올렸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액을 넘어섰을 경우 그동안 위반 금액의 10%의 페널티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 이후 위반금액의 30%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전제재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재조정 됐다. 그동안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돼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했다. 또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법의 위임근거가 없던 저축은행이나 전자금융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과징금의 가산금도 징수기간이 60개월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금융위가 금융권 임원에 대해 할 수 있던 징계인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했고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 금융지주 및 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까지 확대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