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티Q50/자료사진
[뉴스프리존=박수용 기자]인증서류 조작과 오류 등으로 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이 판매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9일 지난 8월 폴크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해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10개 차종 종 ‘인피니티Q50’ ‘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다.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고, 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천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 기간에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았고,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 차량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음에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로 확인됐다.
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치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박수용 기자, psy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