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우조선해양은 29일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키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되어 해당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환급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허엽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