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오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으로부터 뭉칫돈을 받고 골프나 유흥주점 향응을 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