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 지역 순으로 분리..
경제

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 지역 순으로 분리

[부동산] 김용희 기자 입력 2016/12/01 08:21

사진=뉴스프리존DB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신청자의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한꺼번에 받던 1순위 청약 접수를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순으로 나눠 시행한다.
[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이다.

지금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할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는 특별·광역시·시군(해당지역)의 경우 첫날은 특별공급 청약을 받고, 이날은 거주자의 1순위 청약, 셋째 날은 기타지역(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에서 해당지역 외 지역) 거주자의 청약, 넷째 날은 2순위 청약 접수 순으로 받는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지역에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 일정이 분리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3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구미시가 추가로 지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p042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