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제20대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법제화되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국회는 1일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원체포동의안의 자동상정.표결제도,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기록, 국회의원의 민방위대편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과 민방위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위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하게 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후, “이들 입법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입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의 원인이 된 의원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개정됐다.
또한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키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자인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토록 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적됐던 국회의원의 민방위대편성 제외 또한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개정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