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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기환 구속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
사회

법원, 현기환 구속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

최윤환 기자 입력 2016/12/01 18:04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2008∼2012년)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2015년 7월∼올해 6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엘시티 사업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의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토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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