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1일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영복(구속기소) 회장과 지인 간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새로 확인했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의하면, 현 전 수석은 지난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 시행을 맡은 자신의 친구 S씨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장에게 “문현금융단지 내 복합건물 공사를 맡은 친구에게 자금을 빌려주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거액의 수표를 현 전 수석을 통해 S씨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10억원 정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검찰이 확인했다.
S씨는 현 전 수석을 통해 이 회장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금난을 해결했고, 금전 거래를 알선해준 대가로 현 전 수석에게 10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실제 빌린 돈보다 10억원 정도 금액을 부풀린 차용증을 써서 이 회장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S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 등지를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과 다른 지인 간의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도 포착했고, 이런 수법으로 현 전 수석이 불법 수수한 금액이 3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