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에 대해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과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단체는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국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 당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과 함께 고려항공 등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중국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 4명도 포함됐다.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발표할 대북 독자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북한 단체가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재 대상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국민과 실질적 왕래나 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3월 독자제재 당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해운제재와 관련해서도 입항 불허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목(watch list)를 작성하고,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국내 의류 수입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는 등 수출입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독자제제 대상 제3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제3국인은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인 4명을 포함해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등 총 9명이다.
김종용 기자, hyunwoo333@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