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 전경/자료사진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관세청이 롯데.SK의 면세특허 로비 의혹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2일 면세업계에 의하면, 관세청이 예정대로 심사일정을 진행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법률상 문제 때문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특허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연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관세청이 “법적 근거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특허신청 접수(10월4일) 이후 8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이 검토보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토록 한 뒤, 60일 이내에 특허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관세청이 업체 프레젠테이션(PT)과 심사 결과발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오는 10일이나 17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날짜 모두 토요일이다.
관세청이 면세특허를 대기업 3곳, 중견중소기업 1곳에 부여하더라도 추후 면세특허 로비 의혹 검찰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관세법(제178조)에 나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