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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내년부터 금융상품 판매 실적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함께 또 법적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금융회사 보유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회사 내 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금융회사 내 소비자 민원건수와 불완전판매,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한 뒤 해당 CEO에게 보고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해 유지, 관리하는 보관자료에 대한 열람 및 청취 요구 시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민원 및 분쟁 내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복잡하거나 위험성 높은 금융상품 권유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담 직원을 각 점포 별로 배치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제도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을 대신하고 있는 ‘모범규준’이 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얼마나 힘을 실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강제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과 규준 위반 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약하다는 점이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