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뒤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 후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동참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전화·메시지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로 새벽 시간에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는 확인도 못 하고 있어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의원들도 있다. 폭주하는 항의전화.메시지때문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