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혜택이 확대된다.
4일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이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로, 임직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규제를 풀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