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국회입법처, “재정건전화법, 법안 보완 필요”..
정치

국회입법처, “재정건전화법, 법안 보완 필요”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2/05 07:20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부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건전화법’과 관련해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화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 재정준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적자 관리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45%와 3% 이내로 설정한 것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규제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9.3%에서 내년 40.4%로 뛰어 40%를 넘긴 뒤 2018년 40.9%에 달했다가 2019과 2020년에는 40.7%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재정건전화법안이 규정한 기준치인 45%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리재정수지 증가 폭이 -1.0∼-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법안이 제시한 ‘3% 적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시하는) 재정준칙 기준이 현재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재정준칙이 오히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법안상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 스스로 규정한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서는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예외조항 필요성은 인정된다.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