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탄핵 투표를 인증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회의원의 주장에 JTBC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은 오대영기자가 진행하는 ‘팩트체크’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금지규정 자체가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의 ‘투표 시 인증샷’ 운운은 유감스럽다. 인증샷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9일 탄핵 투표안 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JTBC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회법’ 130조 2항에는 ‘탄핵소추 여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은 ‘국회법’에는 ‘투표지 촬영 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
이에 무기명투표와 SNS 인증사진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인증샷을 올려도 되는지는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최종 검토하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