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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으로 은행잔고 이체 내년까지 수수료 면제..
경제

금융당국, 인터넷으로 은행잔고 이체 내년까지 수수료 면제

노승현 기자 입력 2016/12/08 18:52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머니무브’ 본격화할 듯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다만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천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잔고까지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승열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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