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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증거조사 절차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인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가 꼭 이 수사에 얽매여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된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예정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키 위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씨 등 구속기소 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철키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문서로 된 증거자료만 4박스 분량이 제출됐고,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회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진술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