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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주 ‘탄핵심판 준비절차’...“소추사유 선별심리..
정치

헌재, 다음주 ‘탄핵심판 준비절차’...“소추사유 선별심리 안해”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2/12 14:30
전담 재판관 2∼3명 지정...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요청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중 지정한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헌재법상 헌재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헌재는 또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키로 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또한 이와 함께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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