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면서,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대해서도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쟁점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이 진행 중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면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 선임계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이다.
대리인단에는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