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EU 회원국들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목적으로 일반정보보호법을 공표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인 일반정보보호법은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사이버 보호 수요 확대 등 보험회사에 기회요인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할 일반정보보호법을 공표했고,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법의의 주요내용은, 식별되었거나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지난 2012년 유럽의회에 제출한 이후 4년 만에 제정됐다.
일반정보보호법은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이 규정은 발효 시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기존에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단일 형태를 통합할 수 있게 됐다.
EC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각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아닌 EU 차원의 단일 감독기구에 대해 대응하는 one-stop-shop 방식을 취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지고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EU에서는 개별법이 아닌 단일법 준수로 매년 23억 유로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권, 개인정보 수집거부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절차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정보제공자는 상시적으로 정보ㅔ공 등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잊혀질 권리 도입으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공공보건 분야 혹은 통계, 역사적,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둘째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로, 개인은 기업에 본인의 정보 열람 혹은 정보처리 현황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원할 경우에는 정보 사본 요청과 함께 본인 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보제공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취급을 요청할 경우,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애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프로파일링 등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특성 특히, 경제력, 건강, 취향, 관심사, 신뢰도, 형태, 위치, 이동 등을 분석하거나 예측키 위해 이루지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를 말한다.
일반정보보호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운영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는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 처리, 보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잊혀질 권리의 경우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이동권의 경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경재사로 이전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적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사이버 보험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기회요인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이버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정보보안 실패로 인한 정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조왑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다.
법률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 영국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