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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절차 진행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9일 헌재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단이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으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자, 답변서를 전달받은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이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에 관해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7조를 들면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에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