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본격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는 다만 “헌재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21일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한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사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15일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또 국회소추위원단이 지난 18일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날인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