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후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징계위를 통해 큰 틀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3명과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외교부는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하고,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때,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이 불거진 후 교민사회나 국내에 유학 온 칠레 유학생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성추행 관련 의혹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 칠레 주재 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뒤 판단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향후 하위직 직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공관장이나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 상황의 성격에 따라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발송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은 칠레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