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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朴대통령 출석명령 요청..
정치

국회 탄핵소추위, 헌재에 朴대통령 출석명령 요청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2/21 17:39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키로 하고,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브리핑울 통해 밝혔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다만 “헌재 법에 따라서 출석 명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


권 위원장은  증거조사와 관련, "탄핵심판 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진행주의가 적용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직권탐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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