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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만료 ‘논란’...헌법엔 헌재소장 임기 별도 규정 없어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2/22 13:28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9년 4월에 종료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는 취지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의하면, 전날 황 권한대행이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헌재소장 임기 관련 발언은 소장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박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끝나는데 후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지금 헌재소장은 소장이 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임기만료가 내년 1월 말이라는 것은 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6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의 시점으로부터 6년”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박 헌재소장 본인은 소장이 되면서 앞으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그 이전 헌법재판관을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6년 뒤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시 의사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칫 박 헌재소장이 내년 1월 31일 종료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상관없이 2019년 4월까지 6년의 헌재소장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으로, 박 헌재소장은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2013년 4월 12일 소장에 임명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과 헌재법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취지에 따라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한 때에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구성과 자격과 관련헤서는 규정이 있지만, 임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112조에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헌재는 박 헌재소장의 입장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임기는 인준청문회 때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고, 재판관 임명장에도 2017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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