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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헌재는 하지만 이 같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