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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이랜드 임금체불’, 서울시가 소송 대행..
사회

이랜드파크 ‘이랜드 임금체불’, 서울시가 소송 대행

이상윤 기자 입력 2016/12/23 13:04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최근 84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정·청구·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4천360명, 83억 7천2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밝혀졌다


시는 다양한 채널로 피해사례를 접수해 임금체불외 다른 노동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나아가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74명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전문적인 조정·화해·서면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당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는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아이디 ‘서울알바지킴이’,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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