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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범행이 올해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