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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다음 주부터 시작키로 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는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달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쟁점과 증거·증인 정리 등이 미진할 경우 이번 주 후반경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할 수사자료 범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와 대통령이 요청한 수사자료의 범위가 다르다. 검찰과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