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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30여명이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제4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탈당과 함께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하고, 내년 1월 24일까지 신당 창당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대선에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도로 현재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신당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말도 많다. 하지만 두 후보가 모두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국회가 100석이 안되는 소수 여당과 2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꾸려지면서 향후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달 28일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토론회도 열고 창당추진위원회 안을 만들고 이후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확정하는 등 새로운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찬성했던 것을 실례로 들어 야권의 증세 입장에 보수신당이 동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개혁보수신당이 이같은 경제민주화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합의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우회할 수 있는 의석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의석 5분의 3 이상이면 신속 안건제도를 가동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장 330일이면 쟁점 법안이 통과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도 소집 요건인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소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은 향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다수 야권 사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야권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4곳으로, 하지만 신당 참여 의원 30여 명이 야권과 손을 잡을 경우 정보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의 확대로 야 4당 협의체는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쓰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4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성동 위원장이 신당 합류 멤버다.
반면,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각 정당이 받던 국고보조금은 줄어든다. 국고보조금의 절반은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올해 지급액(418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새누리당은 147억6000만원에서 120억4000만원으로 27억2000만원가량 줄어들고, 민주당도 143억9200만원에서 123억800만원으로 20억원 정도 감소한다. 신당(30명 기준)은 61억9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