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
외교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참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박 참사관이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성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액과 수당 등이 50%만 지급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감사관실을 통해 징계위 의결 사항을 박 참사관에게 통보했고, 이후 박 참사관에 대한 인사발령 절차를 밟고 연금공단에 통보를 하게 된다. 이 절차를 마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