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롯데가(家)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SDJ코퍼레이션은 29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신동주 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의후견 제도는 질병.장애.고령 등의 이유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될 때를 대비해 당사자가 직접 지정해놓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임의후견인은 당사자가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지정하는 것인데 비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미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으나, 신동주 회장은 이에 불복, 항고한 상태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