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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1월 4일 검찰 출석”..
사회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1월 4일 검찰 출석”

최윤환 기자 입력 2016/12/29 14:45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내년 1월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날 배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소환 시점이 지나고 나서 배 의원 측에서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배 의원 측에서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부정한 돈을 받고 해운대 구청장 시절(2004년 6월∼2014년 3월)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29일 밤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으로 부산 정관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이 씨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엘시티 인허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련 알선 청탁을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를,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보강조사를 거쳐 오늘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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