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 조정대상지역 에서의 아파트 분양에서 2순위 청약을 넣더라도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인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의무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이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는 이 지역의 모든주택이 해당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에서 2순위 분양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제도 시행을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순위와 달리 2순위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현재까지는 1순위만 아파트 청약시 청약통장을 통해 신청하고, 2순위로 청약시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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