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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해 첫 탄핵심판 재판관회의 3일부터 변론 시작..
정치

헌재, 새해 첫 탄핵심판 재판관회의 3일부터 변론 시작

심종대 기자 입력 2017/01/02 10:33
대통령측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 추가 검토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새해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오는 3일과 5일 시작될 본격 변론 준비에 나선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추가로 허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가 불거진 기업.기관, 부처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것.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중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통령 신문 절차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탄핵사유에 관해 직접 변론할 경우 향후 탄핵심판 심리 일정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은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한 후 끝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5일과 10일 출석키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들의 구체적인 신문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에게 미리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이어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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